-퇴사 후 상실신고 여부 확인. 퇴사사유 확인(자진퇴사X)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서류작성(신분증 지참)

-워크넷 ID 만들 후 이력서 등록

-1차 실업인정일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인정 신청(인터넷동영상 시청, 실업급여 수령할 계좌 입력, 국민연금 포인트여부 입력)

-실업급여 수령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카드 등기발송 후 수령.

-2차 실업인정일 부터는 실제 구직활동 증빙자료내역을 제출해야함.

-실업인정기간중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취업사실신고(첨부파일: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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