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선법 제7조(도선사의 정년)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도선법)

기존 65세까지 가능 => 3년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 가능

시행일 2018년 12월 19일


(출처: 민원24 웹페이지)

2005.12.29 이전 법 시행 당시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정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

안녕하세요. 


"도선법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의 도선사 면허 승선기간이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시행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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