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발급 및 조회 방법에는 크게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지방 해양수산청 방문

2.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3. 주민센터 이용

4. 선원정보 알림e

 

-. 정부24사이트 통해 발급 받는 방법

웹사이트링크: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200000070

먼저 정부 24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대상기관, 수령방법, 발급 부수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민원이 처리된 후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 선원정보 알림e 이용 조회 방법

https://www.alime.or.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원포털

교육 시험 정책

www.alime.or.kr

 

선원정보 알림e->내게맞는 선원정보->나의선원정보->승무경력정보

*PC버전으로 로그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 면허

소지자중에 5톤 이상의 레저보트를 

조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소형선박조종사(한정 해기사면허) 

면허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별도로 시험응시는 필요없고 가까운 

해양항만청에 가셔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준비물

조종면허증, 사진 1장(3x4)

발급비용: 5,000원


면허증 발급은 한정 소형선박조종사로 발급이 됩니다.

(레저보트에 한정)


혹시 한정면허가 아니고 정식으로 

소형선박조종사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조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2년 승무경력 인정됨)


참조로 1~6급 항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라도 

레저보트를 조종하려면 1, 2급 조종면허, 요트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하여야합니다.


이상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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