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선법 제7조(도선사의 정년)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도선법)

기존 65세까지 가능 => 3년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 가능

시행일 2018년 12월 19일


(출처: 민원24 웹페이지)

2005.12.29 이전 법 시행 당시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정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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