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청에서 통신사면허 재발급을 할 때, 통신보안교육 이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기술자격검정 사이트(KCA 국가기술자격검정) 웹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https://www.cq.or.kr/main.do

 

KCA 국가기술자격검정

방송.통신.전파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KCA 국가기술자격검정

www.cq.or.kr

 

로그인 후 통신보안온라인교육을 클릭합니다. (가입필요함)

 

온라인교육-학습하기를 클릭하면 동영상 교육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통신보안교육 목차
1. 통신보안교육
2. 위규사례
3. 관련법규
    - 전파법 30조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의 통신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료 후 좌측편의 온라인교육수료내역을 클릭하여 교육수료 증서를 출력합니다.

교육 유효기간: 5년

 

ㅇ REMARKS

    - 무선통신사(총4종)

      1. 제한무선통신사: 요트에서 무선국 웅용시 필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온라인 교육 이수.

      2. 육상무선통신사

      3. 해상무선통신사

          - 전파전자 3급 통신사: GOC(GENERAL OPERATOR'S CERTIFICATE).

          - 전파전자4급통신사 : ROC

      4. 항공무선통신사

      

- 해상무선통신사 해기사자격증 발급 방법

   1. 전파전자통신기능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취득

   2. GOC 실기시험(해양수산연수원)

   3. 해양수산청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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