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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기관사 상위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짧아집니다 - 쉬핑뉴스넷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海技士)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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